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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초등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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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학절차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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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학절차안내

  • 법적근거
    •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
  • 전 · 입학절차
    • 민원인이 할일
      재학중인 학교에 주요이전으로 전학함을 통지(전화 통지 가능)하여 저금, 급식비등을 협의하고 거주지 이동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합니다.
    • 동사무소에서 할일
     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즉시 학교를 배정합니다.
    • 배정학교에서 하는 일
      학교의 전 · 입학 등록을 하고 전출학교에 전 · 입학 서류 송부를 요청합니다.
    • 전출학교
      서류 송부 공문을 접수한 후 서류를 배정학교로 우편 발송합니다
  • 전학시기
    •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나 전화로 연락주세요.
      주소: 52427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25
      전화) 055-862-0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