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학절차안내
- 법적근거
- 전 · 입학절차
- 민원인이 할일
재학중인 학교에 주요이전으로 전학함을 통지(전화 통지 가능)하여 저금, 급식비등을 협의하고 거주지 이동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합니다.
- 동사무소에서 할일
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즉시 학교를 배정합니다.
- 배정학교에서 하는 일
학교의 전 · 입학 등록을 하고 전출학교에 전 · 입학 서류 송부를 요청합니다.
- 전출학교
서류 송부 공문을 접수한 후 서류를 배정학교로 우편 발송합니다
- 전학시기
-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나 전화로 연락주세요.
주소: 52427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25
전화) 055-862-0585